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가 디오고 앙골라 장관, 가운데가 제정부 법제처장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법제처는 주요 업무인 법령심사ㆍ해석 및 정비 등 법제 업무와 법령정보제공 서비스 등 법제IT 인프라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법제교류ㆍ협력 양해각서 체결(현재 아시아 국가 13개국) 등 법제와 법제IT 인프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다양한 교류ㆍ협력 사업을 소개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앙골라에 ‘두 산은 서로 만날 수 없지만, 친구는 만날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은 법제라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만큼, 오늘의 자리를 계기로 양국의 두 기관이 좋은 인연을 맺고, 교류ㆍ협력의 확대를 통해 국가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탄자니아 법무부, 콜롬비아 법무부 등과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하는 등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까지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앙골라 국토관리부는 행정의 지방 분권 관리ㆍ조정,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지방 정부 주도적인 입법 지원ㆍ검토 및 국가의 정치ㆍ행정 구역의 개정을 위한 법제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한국의 행정자치부 격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