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현행 공동주택 관련 조례 개정 논의

기사입력:2016-10-26 14:06:3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수원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는 수원지역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현행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논의된 20년 이상 노후아파트의 상수도 배관교체사업비 증액과 검침비 지원인상을 관계부서에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사항을 명확히 해 내년 초 전면 개정 시 반영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반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감사 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석환(더민주, 원천·광교1·2동) 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장은 “공동체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특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조 위원장을 비롯 이종근, 김미경, 김은수, 백종헌, 유재광, 유철수, 이재선, 정준태, 조돈빈, 조석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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