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헌법 위반 책임으로 탄핵 대상”

기사입력:2016-10-26 19:40:04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찬운 변호사는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관련해 26일 “최순실로부터 연설문을 점검 받은 것은 대통령의 국정행위인 연설의 본질적 내용에 개입ㆍ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적 책임으론 대통령은 헌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탄핵을 면하는 대신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전반적인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사퇴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박찬운 교수는 런던대학 방문교수로 나가 영국의 법제와 인권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찬운 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찬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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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최순실의 대통령 업무 관여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법적인 분석- >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찬운 변호사는 “jtbc를 비롯한 언론사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중 가장 충격적 내용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순히 조언을 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했다는 것”이라며 “연설문을 미리보고 고치고 각종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무소불위로 개입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하의 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로 간주할 때, 그게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보겠다”며 말을 이어갔다.

◆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찬운 변호사는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은 대통령의 업무이자 권한”이라며 “대통령은 이 업무와 권한을 원칙적으로 직접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보좌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는 게 청와대 비서실의 임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이 연설문을 작성함에 있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언이지, 대통령 연설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이 될 수 없다”며 “만일 그 수준에 이른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대통령 업무에 실제 관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이 수십 회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 연설 전에 청와대로부터 연설문 초고를 전달받고, 거기에 첨삭을 가해 대통령 연설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단순히 여론을 수집한 게 아니라, 최순실로부터 연설문을 점검 받은 것으로 대통령의 국정행위인 연설의 본질적 내용에 개입ㆍ관여했다는 이야기다”라고 판단했다.
◆ 최순실의 행위에 어떤 헌법적 문제가 있는가?

박찬운 변호사는 “어떤 사람도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사를 담당하는 대통령의 업무에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며 “대통령도 임의로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국민은 헌법에 따라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에게 헌법적 권한을 위임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은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준 것이지, 결코 제3자로서 헌법상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게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헌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감독 하에 두거나 간섭을 허용했다면, 그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권재민원리(헌법 제1조2항)과 대통령선거제도(헌법 제67조)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한마디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박찬운 변호사는 “위에서 본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여러 가지다. 먼저 헌법적 책임으론 대통령은 헌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탄핵을 면하는 대신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전반적인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사퇴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책임 외에 이 사건은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대통령의 연설문 초고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것을 담당 비서관이 유출시켰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순실이 그런 자료를 요구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나아가 연설문 초고가 아닌 다른 청와대의 기록물이 유출된 경우 관련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운 변호사는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의 유출과정에서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그 또한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임기 내에서는 처벌이 어렵다. 1년 4개월 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운 변호사의 이 글은 공유가 100회 되면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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