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화물차 운전자 적재물 고정 위반하면 회사도 처벌 위헌

기사입력:2016-10-27 15:58:53
[로이슈 신종철 기자]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화물회사도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화물회사는 2002년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사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법원이 재심 계속 중에 위 양벌규정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A사가 “종업원 등이 화물적재 시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회사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116조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양벌규정)과 제35조(승거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등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정해진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종업원 등의 구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법인도 형벌을 부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결정(2008헌가14)에서 면책사유를 정하지 않은 법인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이래, 다양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선례의 취지에 따라, 종업원 등이 화물적재 시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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