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신문 취재ㆍ편집 5인 고용…언론의 자유 침해” 위헌

기사입력:2016-10-27 16:58: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인터넷신문사에 취재기자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들은 인터넷신문 법인,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인터넷신문 기자단체, 인터넷신문사 임원 또는 기자들, 인터넷신문 독자, 인터넷신문 창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2조 1항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취재기자와 편집기자의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신문법 조항과 시행령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7일 재판관 7(위헌) 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은 언론의 차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고용조항은 취재 및 편집 역량을 갖춘 인터넷신문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고용 인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며 “그런데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따라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신문법상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봤다.

또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대표자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 등에도 포함되지 않게 돼,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이를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므로,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해,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라는 입법목적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잃고 있다”며 “따라서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 김창종ㆍ조용호 재판관의 위헌 반대의견

한편, 김창종ㆍ조용호 재판관은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언론의 표현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규제, 즉 신문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인터넷신문의 형태로 언론 활동을 하기 위한 외적 조건을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외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인터넷신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직접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5인 이상의 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직업(언론인으로서의 직업)을 자신이 결정한 방식(인터넷신문의 제호로 뉴스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즉,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직접 제한받는다”며 “따라서 직업 수행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다수) 법정의견에는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비록 종전의 등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그러한 요건에 미달하는 언론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규범을 무효화시켜야 할 정도의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하고, 블로그, SNS 등을 통해 기사가 확대ㆍ재생산되며, 기사가 삭제된 이후에도 SNS 등에 게시됨으로써 지속적으로 보존 및 검색될 수 있으므로 종이신문에 비해 파급력이 매우 높다”며 “위와 같은 인터넷신문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종이신문과는 다르게 인터넷신문에 대하여만 인적 기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봤다.

이번 결정에 대한 의미는?

한편,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이 기존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2015년 11월 11일 전부 개정되면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이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전제 하에, 인터넷신문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고,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를 한 인터넷신문은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으로서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신문법, 언론중재법 및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그 폐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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