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 근로시간 외 과도한 업무지시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우리사회에서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들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도 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해 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조례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