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재,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 제동 위헌 결정 환영”

기사입력:2016-10-28 11:42:1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신문사에 취재기자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할 것 등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무리한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 언론위원회(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는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상시 고용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을 기존의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들에 대해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는 일부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 등으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상시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유효한 방안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의견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번 결정은 인터넷언론의 수와 영향력이 증가하는 매체 환경 변화 속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해 고용인원 수를 늘리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다만 위헌 결정된 시행령 규정들의 모법 규정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인터넷신문의 요건으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기준을 구체적 내용 없이 막연히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시행령상 ‘상시 고용인원 수’ 요건을 낳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같은 법률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인터넷신문 등록제가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상 명문 금지된 언론 허가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부에 의한 새로운 내용과 형태의 인터넷신문 자유 침해 시도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상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각종 위헌적 규제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인터넷언론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인터넷언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증진을 추구하는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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