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종섭 의원이 말할 차례”…저서 “특검이 대통령 수사”

기사입력:2016-10-28 15:46: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규정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종섭 의원이 말할 차례다”라고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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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헌법학의 권위자로 통하고, 자신의 저서에서 “대통령을 압수ㆍ수색도 가능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타당하다”고 서술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종섭 의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던 지난 2014년 ‘헌법학원론’(박영사) 개정판(제9판)을 내놓았다. 지난 3월 11판을 찍었다. 헌법학의 권위자로 손꼽히던 정종섭 교수는 이 책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뤘다.

조국 교수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것

조국 교수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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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종섭 의원의 ‘헌법학원론’ 일부를 사진 찍어 올리며 “정종섭 의원이 말할 차례다”라고 적었다.

당시 정종섭 교수는 ‘헌법학원론’ 1221쪽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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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정종섭 교수는 특히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자기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충돌이 법리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특별수시가관 예컨대 특별검사(특검)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고도 설명해 뒀다.

정종섭 교수의 ‘헌법학원론’(박영사)

정종섭 교수의 ‘헌법학원론’(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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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종섭 의원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1992년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됐다. 1999년 서울대 법대교수, 법과대학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 2014년 1월에는 제2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제3대 안전행정부 장관, 이후 명칭이 바뀐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동구갑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정종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으로 발탁될 만큼 ‘진박’으로 통한다.

◆ 서울변호사회 “대통령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재직 중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제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수사 대상이냐 등에 대한 서울변호사회의 간명한 정리다

◆ 한법협 “상설특검 아닌, 별도 ‘최순실 특별법’ 통해 특검 임명해야”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지난 27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별도의 특별법 입법을 통해 이번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 방식을 기존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위 ‘최순실 특검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특검을 임명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번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로 특검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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