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서서, 금융사기피해자 행세 2300만원 갈취 20대 구속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규정과 갑질횡포 악용 기사입력:2016-10-28 17:06:1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요즘 흔히 발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신설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상 피해자를 위한 법 규정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갑질 횡포’를 교묘히 악용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강서경찰서(서장 이승재)는 2년 7개월 동안 총 48회에 걸쳐 허위의 금융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2300여만원을 갈취 및 편취한 20대 Y씨를 사전영장발부로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음에도 고가의 외제승용차(벤츠)를 타고 다니는 던 중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로 금융기관에 신고하해 접수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상대 금융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고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쉽게 접수를 받아 주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등 상급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기세를 보이면 쉽게 접수를 받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등 일명 ‘갑질 횡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에 피의자는 도박 계좌 등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계좌(즉 피해를 당하더라도 떳떳이 권리주장을 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금융계좌)에 일정한 돈을 입금한 후 이를 근거로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서 및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를 했다.

Y씨는 허위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한후 계좌정지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C씨등 16명 상대 1100여만원을 갈취하고, 허위의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은행 등 6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26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번 사건 처리로 인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민원제기’라는 무기로 무리한 주장을 관철시킨 악성 민원 근절에 이바지 했다.

또한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각종 허위 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막대한 피해 예방과 신종 범죄 발굴로 인한 향후 수사 방안 마련에 상당한 보탬이 됐다는 평이다.

사이버팀장인 성동경 경위는 “Y씨가 인터넷을 통해 허위의 금융계좌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를 해보니 보이스피싱용 계좌는 대부분 1회용인데, 실제 자신이 도박에 참여해 돈을 잃고 원금 회수 목적으로 실제 사용된 도박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허위의 계좌라고 신고해 해제조건으로 잃은 돈 보다 훨씬 많은 수백만 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도박사이트가 워낙 많다보니 다른 사이트 운영자가 잘나가는 사이트를 견제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사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금융감독원의 협조가 컸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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