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치과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수술도구 소독과 대여, 수술 보조행위를 요구한 혐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로 B(60)씨 등 치과의사 7명을, 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는 A씨에게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하는 마취제(리도카인)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회사 직원 C(40)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과 재료 납품업자인 A씨 등은 순천 시내 사무실에 치과용 의자와 치아용 드릴 등 각종 치과 장비를 갖추고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일반 치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치아 1개당 60만∼70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수차례 임플란트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거래처 치과의사들의 요구로 사무실에서 직접 소독한 수술도구(드릴 키트)를 대여해 주고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자격 없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어깨너머로 알게 된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실제 치과에서 치료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