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제약회사 3억 리베이트 수수 보건소 의사 등 18명 입건

기사입력:2016-11-01 14:15:5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챙겨야하는 보건소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무분별한 약품 처방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1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뇌물), 수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입건된 의사 6명중 4명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들로 이중 A씨(57ㆍ지방의무사무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OO보건소 소속 전·현직 의사 4명과 개인병원 원장 2명이 2007년 5월∼2016년 3월까지 제약회사(6개업체) 및 도매상(2개업체) 관계자 12명으로 부터 현금 3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차량제공·상품권·식사·룸살롱·골프 접대 등 3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또 개인병원 원장인 의사 2명이 C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각각 외제차량 무상제공, 현금 5020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전방위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직접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감소했지만, 아직도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보건복지부산하 사회보장 정보원 관리)를 통해 처방업무 등 보건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피의자 A씨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약사별 처방내역을 월별로 조회 후, 각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월별 처방내역을 사진 촬영해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전송했으며, 이를 전송받은 영업사원들은 정해진 리베이트율(대개 15%)에 따라 상납한 사실을 적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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