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자 22명에 보상금 2억과 포상금 지급

기사입력:2016-11-01 16:39:55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22명에게 보상금 1억 9200여만원과 포상금 1450만원(총 2억 6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이들의 신고로 부당 편취금액 13억 1000여만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과 포상금을 포함해 국민권익위가 올해 10월까지 지급한 부패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은 총 75건에 18억 4800여만 원(보상금 18억 2000만원, 포상금 2800여만원)에 달해 2014년 6억 9500만원(36건), 2015년 14억 3600만원(3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부패신고자 22명에 보상금 2억과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보상금 지급액 증가 추세가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설치(2013년 10월)하고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패신고제도를 운영한 결과 부패 신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14건을 살펴보면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취업해 근무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 지급액은 화훼를 수출하면서 보조금을 과다지급 받은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한 1억 3백여만 원이다.

특히, 이번에는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어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신고에 의해 관련자들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공익에 기여한 8명의 부패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고 지급액은 국회 업무 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350만원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국고 환수 금액 및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금은 30억원, 포상금은 2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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