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는 작년 6월13일 오전 4시께 시가 4억 4천만원 짜리인 자신의 페라리로 청담동에서 A(24)씨의 BMW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손씨는 2011년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서 복역하다 만난 김모(24)씨와 그의 친구 이모(24)씨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 취직시켜주고 친하게 지냈다.
손씨는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하고, 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보험금을 타면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
이씨에게는 "친구에게는 절대 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고의사고 피해 차량으로 삼을 만한 주변 친구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씨가 친구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보험금을 타고도 자신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손씨에 격분, 범행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손씨가 또 다른 보험 사기를 저질렀는지 등 여죄를 수사한 뒤 사건을 내주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