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무임금 노동”...할머니 노역시킨 식당주인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6-11-02 14:22:01
13년간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지적장애 할머니를 전북 김제의 한 식당에서 일하도록 한 사건의 피의자 식당 주인 A(60)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2일 장애인 전모(65) 할머니를 13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고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 할머니에게 월급 30만원과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할머니를 고용한 뒤 월급을 주지 않았다.

전 할머니는 올해 2월 위암 3기 판정을 받아 식당 일을 그만둘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

경찰이 전 할머니와 함께 일한 동료와 식당 주인 등을 상대로 학대혐의를 조사했지만, 학대를 받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전 할머니는 이 식당에서 휴일과 공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했다.
할머니의 체납임금은 공소시효(2013년 2월∼2016년 2월)가 인정되는 기간만 최저임금으로 추산했을 때 4천680만원이지만, 하루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와 숙식 제공 등을 감안해 익산고용노동지청의 조사를 통해 산정할 예정이다.

할머니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독지가들의 후원과 수사당국의 지원도 잇따랐다.

암 투병을 하는 환자 등 전국 곳곳에서 시민의 후원이 이어졌고, 경찰의 요청으로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에서도 할머니에게 주거지원비와 긴급생활비 600만원을 지원했다.

문대봉 김제경찰서 수사과장 "사건이 송치됐지만, 앞으로도 할머니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러 독지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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