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쯤이야”...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일가족

기사입력:2016-11-02 14:35:59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일 상습사기 혐의로 A(59)씨를 구속하고 A씨의 형제 등 가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10월 세종시 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지적장애 2급 B(41)씨를 일부러 충격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서, 보험금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3∼2015년 8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전자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이 확정되면 보험사가 면허 정지 위로금, 벌금 지원금 등을 주는 보험상품 2개에 가입했다.

이어 노숙자와 지적장애인 등에게 접근, "차에 살짝 치이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 횡단보도에 서 있게 하고서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사고가 나면 직접 112와 119에 실수로 사람을 들이받았다며 신고를 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A씨가 70만∼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면, 보험사는 그에게 운전자 벌금 지원금, 면허정지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한 번에 수백만원을 건넸다.

노숙자 등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 수십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벌금을 내더라도, 수백만 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자 A씨는 자신의 친척까지 일부러 차량으로 들이받기도 했다.

A씨 차량에 치인 사람 대부분은 전치 3주가량의 상처를 입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는 이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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