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구역이다.
점검항목은 용역계약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 관련이다.
시는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국토부와 협력,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첫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관행적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올바른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