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지역기여 시책 추진,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협력 요청,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기여 시책으로는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심사 시 현지법인화 유도,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과 관련해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 비율이상 채용,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 비율이상 매입판매,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 용역서비스(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업체 일정비율이상 우선 선정,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등을 대형유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을 선정하고 홍보하는 지원시책도 마련해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에는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이행점검 사항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