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 개정

기사입력:2016-11-03 17:31:16
[로이슈 이슬기 기자] 광양시는 LF스퀘어 광양점 개점을 앞두고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기여 시책 추진,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협력 요청,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기여 시책으로는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심사 시 현지법인화 유도,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과 관련해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 비율이상 채용,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 비율이상 매입판매,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 용역서비스(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업체 일정비율이상 우선 선정,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등을 대형유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을 선정하고 홍보하는 지원시책도 마련해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과 관련해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는 매 분기 말 이행실적 제출, 이행사항 결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에는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이행점검 사항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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