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하거나 재정이 지원되는 건축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조례제정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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