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이미지 확대보기▪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포함, 이하 같음)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Q28.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을 따르면 법령 위반을 요구해도 되나요?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경우 요구내용 중에 설령 법령을 위반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