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27·Q28

기사입력:2016-11-10 09:30:26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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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부정청탁에는 예외가 없나요?
부정청탁 경우 예외사유가 없을까요?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자 다음 7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포함, 이하 같음)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Q28.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을 따르면 법령 위반을 요구해도 되나요?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경우 요구내용 중에 설령 법령을 위반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한 내용을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한 것과 별도로 요구 내용대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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