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29·Q30

기사입력:2016-11-11 09:30:09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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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피켓팅 시위를 통해서는 법령 위반을 요구해도 되나요?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처럼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팅 시위 또는 TV・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가 해당합니다. 다만 SNS을 통한 요구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전자메일을 통한 요구는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이상 요구하는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다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행위는 별개의 요구행위로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30.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경우는 된다고요?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예외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처럼 제3자의 고충민원이라도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될 수 있는 경우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행위로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각종 협회나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넘어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에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전달하는 경우만 인정되며 그 소속 직원・회원 등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럼 선출직 공직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다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보조금 직무 관련 다음 경우는 예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의원인 B는 선출직 공직자로 제3자인 A의 청탁을 전달한 것이나, 공익적 목적보다는 A라는 특정인의 개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B가 전달한 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으로도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A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지방의원 B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징계대상이 됩니다.

C의 경우 부정청탁임을 밝히고 명확히 거절표시를 했다면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만일 지방의원 B의 부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및 징계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들의 간담회에 B 지방의원이 참석했을 때 원장들이 공동으로 B 의원에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요청받아 담당자에 청탁하는 경우는 공익적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공의 이익’의 의미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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