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이미지 확대보기부탁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증축허가가 나도록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관계 법령상 증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가 이루어졌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의 의미가 증축허가 절차나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질의하는 취지인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3. 어디까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나?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예외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것이 불명확하지 않은가 하는 헌법 소원도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법질서의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으므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