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고일에 아이가 2명이더라도 실제로는 아이를 더 낳을 예정이라면 특별공급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던 입양자에 관해서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도록 손봤다.
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해 특별공급만 노리고 아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자의 청약현황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여유분을 둔 것이다.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모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