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식중독 수학여행 그만’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기사입력:2016-11-08 12:06:5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생 점검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위생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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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 부문별 안전성의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 년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비위생적 시설로 인해 식중독을 비롯한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들의 위생적 시설사용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주민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은 기존 시설의 점검에 안전은 물론 위생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비위생적 시설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과 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박 의원은 “매년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들에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생 점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김해영, 박재호, 백혜련, 안규백, 어기구, 위성곤, 정성호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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