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내년에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되는데, 임명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짚어준 점도 눈에 띈다.
여기에다 내년 4월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과 조기 대선을 치르는 합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이 자리를 두고 서로 하겠다고 싸우면서 시간이 흐르면, 비난은 야당에게 몰리고 박 대통령은 기사회생할 수 있다”고 짚어 뒀다.
특히 “누차 말했지만, 법무부장관은 야당 몫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법률가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내년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된다. 이 임명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헌법상 두 사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바(헌법 제104조 제1항, 제111조 제4항),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환기시켜줬다.
조 교수는 “국회 추천 총리가 확정되더라도, 박 대통령 쉽게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며 “헌법 제86조 제2항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영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에 기대면서”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이러한 일종의 ‘이중권력’은 정치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견으로는 내년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 대표가 내년 4월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합의 공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