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야당…헌법재판소장ㆍ대법원장 임명권 중요”

기사입력:2016-11-08 15:06:0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해 국무총리를 여야 합의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향후 정국 진로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야당 몫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에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되는데, 임명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짚어준 점도 눈에 띈다.

여기에다 내년 4월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과 조기 대선을 치르는 합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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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공’이 (국회로) 넘어 왔다. 각 정당은 국회 추천 총리를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야 한다”며 “일단 야3당이 긴급회동을 하여, 몇몇 카드를 합의하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자리를 두고 서로 하겠다고 싸우면서 시간이 흐르면, 비난은 야당에게 몰리고 박 대통령은 기사회생할 수 있다”고 짚어 뒀다.
조국 교수는 “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추천권(헌법 제87조 제1항)을 확실히 행사해야 한다. 국무위원 구성비는 원내의석 비율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일이 제대로 된다면, 중요한 ‘정치적ㆍ헌법적 관행’이 만들어지는 것인 바, 개헌 없이도 개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누차 말했지만, 법무부장관은 야당 몫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법률가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내년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된다. 이 임명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헌법상 두 사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바(헌법 제104조 제1항, 제111조 제4항),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환기시켜줬다.

조 교수는 “국회 추천 총리가 확정되더라도, 박 대통령 쉽게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며 “헌법 제86조 제2항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영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에 기대면서”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이러한 일종의 ‘이중권력’은 정치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견으로는 내년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 대표가 내년 4월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합의 공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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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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