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거국내각 구성되면 박근혜 대통령 사임해야”

기사입력:2016-11-08 20:58:3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8일 “국회 추천 총리 및 내각 구성 후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며 “국회는 대통령 수사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며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대통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추후 임명될 총리의 권한을 ‘보장’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연이어 쏟아지는 사실들과 정황들은 초유의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재벌들과 정경유착의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가리킨다”며 “국회 차원에서 총리를 포함한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스스로 사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과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용 등 재벌대기업 총수 7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이들을 고발한 혐의는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과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용 등 재벌대기업 총수 7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이들을 고발한 혐의는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이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대통령직 유지를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이나 임명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또한 국회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국제사회 비웃음을 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무대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안보사안을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움직임 등 행정부처들에 대해 지금 즉시 통제에 나서야 한다”며 “내각구성 이전이라도 국회는 행정부처들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총리 지명 및 내각구성에서 새누리당의 발언권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최일선에서 엄호하고 가담했던 공범인 새누리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을 비롯해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지는 지금, 국회는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게이트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즉각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더 늦출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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