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중 조사 결과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 찾아가 세액 산출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 결과를 받고 전화 및 방문문의를 하는 기업이 많은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납부할 지방세 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도 법인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안내를 실시해 ‘감동365’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이 지방세를 납부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