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조 교수는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여기서 ‘사고’는 단지 질환으로 업무를 못 보는 것과 같은 물리적 사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포괄한다”고 해석했다.
조국 교수는 “요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빨리 국회가 합의 선출하는 국무총리에게 권한대행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이렇게 선임된 권한대행 총리는 합헌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