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떠한 옥외집회ㆍ시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이는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항의 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할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중요한 입법과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와 청와대는 집회ㆍ시위를 통해 표현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더욱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보장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이에 따르면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서장이 금지시킬 수 있다”며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지역에서 440여건에 달하는 집회를, 이 조항을 근거로 진압하는 등 남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20만 시민이 종로-을지로 일대를 큰 충돌과 불편 없이 평화롭게 행진하면서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1조의 경우 ▶집회금지장소에서 국회, 국무총리공관, 외교기관 인근 등을 삭제하고 ▶청와대, 법원 앞 집회금지구역을 100미터에서 30미터로 축소하며 ▶청와대, 법원 앞이라도 행진의 경우,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휴일의 경우, 대규모 집회ㆍ시위로 확산되어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해 위 장소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했다.
제12조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예, 질서유지인 확충, 차선 조정 등)을 붙이는 것만 가능하도록 했다.
집시법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향한 국민의 열망도 바뀌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원이 경찰의 집회ㆍ시위 금지통고 남용에 대해 제동을 수차례 걸어왔지만,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집회시위는 언제든 불법화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