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제출한 ‘대구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속칭 ‘자갈마당’이라 불리는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 등에서 일하는 여성 가운데 원하지 않는 성매매 종사 여성으로 조사된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대구시는 시의회 제246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
시는 조례에 근거해 2017년부터 매년 예산 수억원을 편성해 자활 대책 수립, 생계유지·주거이전·직업훈련 지원 등에 나선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비자발 성매매 여성 11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완료할 때까지 성매매 피해자 자활을 도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