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선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조기 대선까지 권한”

기사입력:2016-11-09 15:26:0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건넨 국회 총리추천 발언의 의중을 간파하며, “국회선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조기 대선까지 대통령과 동일한 합헌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뺐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도록 하겠지만, 그 총리는 자신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분석하면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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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총리에게 ‘내각통할권’을 주겠다고 한 것은 헌법 제86조 제2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봤다.

헌법 제86조(국무총리) 제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큰 책무라고 생각해 국회의장을 만나러 왔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박 대통령은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뺐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도록 하겠지만, 그 총리는 자신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 공간 안팎에서 몇 번 말했지만, 대통령의 ‘2선 후퇴’나 ‘책임총리’의 내용은 불분명하다”며 “국회추천 국무총리가 성사되더라도 ‘내정’과 ‘외치’의 구분, 쉽지 않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의견 충돌 시 해결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그래서 나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현 상황을 ‘대통령 사고’ 상태라고 보고, 국회선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71조(대통령권한대행)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국 교수는 “새 정부 출범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 자체는 유지한다는 점에서, ‘하야’와 차이가 있다”며 “국회선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이 사태가 근본적으로 정리되는 조기대선 이전까지 내정과 외치 모두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합헌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국중립내각’도 이러한 총리가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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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국 교수의 이런 의견에 대해 CBS노컷뉴스 권영철 정치선임기자는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국민의 요구도 거의 수렴하고 국정중단도 막고 ᆢ”라는 댓글을 달며 공감을 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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