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최재경 민정수석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고, 또한 최경환 의원의 대구고 후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전관예우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는 ‘몰래변론’ 얘기를 꺼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는 백 의원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2014년 효성 형제의 난’ 사건을 ‘몰래 변론’을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제보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인데, 형 조현준은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4부로 재배당 된 2015년 5월 이후에 특수통인 최재경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이라며 “특수4부로 재배당 된 것에 대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시 민정비서관 시절이었는데, 재배당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특히 “그래서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착수금으로 10억원, 성공보수로는 최소 30억원, 무혐의일 경우에는 5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몰래 변론을 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기 전까지도 이 사건을 커버를 했다는 제보 내용”이라며 이런 의혹에 대해 들은 바 있는지를 물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들은 바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이 “제보에 의하면, 최재경 수석이 (당시) 전화변론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가기도 했다는데 전혀 들으신 바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김현웅 장관은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법무부 장관님께서 듣기에도 이 제보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착수금 액수와 성공보수 액수까지, 그리고 선임된 시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재확인했다.
백 의원은 “제가 볼 때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입시스템이 다 완비돼 있다. 2015년 5월 이후에 최재경 민정수석이 변호사로써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한 기록 또는 지금 최소한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 이 사건 담당 부장검사 그리고, 차장검사, 중앙지검장에게는 전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부분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될 것 같은데, 수사 요청드린다”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백 의원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 효성의 법률 자문료 현황을 보면, 김앤장이 효성의 주요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2013년 50억원, 2014년 118억원, 2015년 59억원의 자문료를 지급된다. 2014년에는 김앤장의 법률자문료와 다른 해와는 다르게 두 배 이상이 뛰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효성 일가의 형 조현준 사건에 대해서 형사수임료로 지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개인사건에 대해서 법인의 자문으로 이렇게 변호사 비용이 지급되면 배임죄가 성립하죠?”라고 물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백혜련 의원은 “법률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잖아요”라고 재확인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