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편의 위한 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6-11-10 11:08:47
[로이슈 이슬기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변경된 번호를 받을 경우 유출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유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6자리를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이 변경제도를 되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입안됐다.

제정안은 우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유출로 인한 ‘피해(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유출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도록 했다. 또,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 변경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자료 조회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금융·보험정보까지 확대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보장을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심의를 위해 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토록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일(2017년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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