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기상측기 관련 사업자가 기상측기를 28개 관측 기관에 제공할 때 기상측기의 구조와 규격, 성능 등에 대해 기상청장의 형식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존 기상관측표준화법에는 형식승인 제도가 아예 없었고 검정 제도가 있었다”며 “검정은 정확도만 확인하는 데 비해 형식승인은 내구성과 안정성 등 종합적인 성능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측 기관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 관측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성능 시험기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나 세부적인 기술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