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승백 변호사 “악플러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기사입력:2016-11-10 14:14:31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악플러들을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하여”
- 유승백 변호사 (백승 법률사무소)

유승백 변호사
유승백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자와 악플러들에 대한 유명 연예인의 고소관련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이제는 과거 신조어로서 생겨난 ‘악플러’라는 단어를 누구나 익숙하게 들어봤을 것이다.

인터넷 뉴스와 각종 커뮤니티, 그리고 SNS(Social Network Services)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에는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게만 해당되던 악플(악성 리플/악성 댓글)은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방송에서는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나의 컨텐츠로 하여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아닌, 인터넷 등을 포함한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해당 법률 제70조에 의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2008년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이 일어난 이후 형법상의 모욕죄가 아닌 ‘사이버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이버상의 모욕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근거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 및 모욕사범은 3.84배가 증가하였고, 이 중 모욕죄 처리인원 수는 2004년 2,225명에서 2014년 27,945명으로 약 12.5배 증가하였으며, ‘악플’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학교·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처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은 단순히 익명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행위의 정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해당 작성내용이 처벌기준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의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경우도 생겨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2015년 4월 12일, 특정인이 자신을 비방하는 네티즌 수백명을 무더기 고소했던 사건을 계기로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발표했고, 이는 다음 날인 13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필자 역시 과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 대리를 하는 경우, 검찰에서는 이러한 처리방안을 이유로 수사지휘를 하여, 피고소인을 재선별해서 추려줄 것을 담당 수사관이 요청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고소대리를 의뢰하는 고소인들은 합의금이 목적이 아닌, 다시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가 반복되지 않는 것과 당사자들의 사과를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일부의 악용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의 고소권을 제한하는 방침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피해자들은 누군지도 알 수도 없는 익명의 글로 인해 많은 정신적 충격 및 극심한 재산적ㆍ사회적 손해가 이미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마저 제한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들의 기본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8월 31일 대검찰청의 보도자료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대검찰청이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보도자료상의 특정 인물들의 고소사건이 사실과 달리 마치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짐으로써 언론을 통해 고소인을 공갈을 하는 범죄자처럼 보여지게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하기도 하였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이러한 고소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이 아닌, 고소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절한 처벌을 통해서 차후 이러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고소사실과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고의 적용을 검토하고, 고소인의 처벌의사와 합의조건 및 피고소인과의 관계, 향후 진행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고소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욕죄의 경우, 어떠한 작성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모욕성 게시물이 작성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소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금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판례가 생겨나고 있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신조어와 속어들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모든 속어들의 모욕 해당기준을 정리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키워드를 통한 판단만이 아니라, 작성된 글이 어떠한 내용과 취지인지에 따라 포괄적인 기준을 통해 모욕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도 더욱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니체의 말이 있다.

우리는 엄청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백ㆍ수천가지의 정보를 접하며 살고 있다.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짧은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타인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누구나 순수한 비판을 넘어서 무분별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일반적인 네티즌이 아닌 ‘악플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 유승백 변호사 (백승 법률사무소) -

· 학 력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경 력
서울 양천경찰서, 강동경찰서 수사민원 전문상담 변호사
서울시 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위원
서울시 도봉구 정신보건심의(심판)운영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법률지원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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