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6월 22일 성전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종전의 성으로 기재하게 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했다.(대법원 2004스42)
이는 김영란 전 대법관의 저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에서 꼽은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이기도 하다.
이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정 당시 호적예규)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제정됐고, 전국의 법원에서 성전환가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SOGI법정책연구회 회장인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많은 성전환자들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지만 아직도 장벽이 높고, 성별정정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의 인권침해도 발생한다”며 “성전환자, 법조인, 연구자들이 함께 지난 10년의 성별정정 사건을 돌아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서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가 성별정정 결정례의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승현 연구원이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의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을 짚는다. 한가람 변호사는 성별정정 절차에서의 실무상 문제를 논한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년 8월 발족한 연구회로,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돼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