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8월 중고차매매사이트에 현대 차량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를 게시(50회)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러온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33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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