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검찰 못 믿어 별도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발의

기사입력:2016-11-11 17:37: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개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및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의 국정농단 범죄행위가 매일같이 새로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검찰청법 제4조) 지키며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최근에 횡령ㆍ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미소 짓는 모습이 언론사에 포착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도 벌어졌다”며 “더 이상 검찰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겨 둘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빨리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혐의가 드러난 모든 사람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노회찬 의원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인물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돼 있고, 또 특별검사보는 2명, 수사관은 30명 이내로밖에 둘 수 없으며, 수사기간은 60일밖에 되지 않으며,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으로는 현직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그리고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검의 임명권과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맡긴다면 특검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별도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따라서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국회에서 야3당의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특별검사 임명에서 대통령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또한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특검 이외에 특별검사보 5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수 50명 이내 등 최대 125명 규모로 수사팀을 구성하고자 한다”며 “그리고 수사기간도 90일을 기본으로 정하고,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30일씩 2회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간은 최대 5개월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지 않아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더라도, 특검이 모든 위법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해 공표하도록 법률로 정해 특검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수사에는 유례없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특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종대, 김종훈, 심상정, 유승희,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이종걸, 추혜선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1) 목적

-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함,

2) 수사 대상

1. 박근혜대통령, 청와대비서실 소속 전현직 공무원, 또는 정부부처 공무원 등이 최순실 및 차은택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및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및 외교상 기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 등을 유출하여, 최순실 등 권한 없는 자가 열람, 수정 및 국정에 개입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외교상 기밀 및 군사적 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수집하였다는 의혹사건

3. 최순실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정부 공문서를 권한 없이 열람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공무원 및 민간기업 임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청탁을 받거나 인사에 부정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사건

5. 박근혜대통령, 최순실·안종범·차은택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 및 청와대 비서실 소속 전현직 공무원이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의 명목으로 민간 기업을 상대로 불법모금을 하였거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절차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사건

6. 최순실, 차은택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 및 그 친족이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권을 취득하거나 예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7. 최순실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불법자금세탁, 외국환거래법 위반, 해외재산도피 및 세금포탈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최순실 등이 이화여자대학교 및 대한승마협회 등의 운영에 압력을 행사하여 딸 정유라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9. 최순실 및 차은택 등 박근혜대통령 측근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재단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한 자금 지원 및 용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사건

10. 안종범, 이원종 등 청와대 소속 전현직 공무원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의혹사건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이와 관련되 위증, 증거인멸 등의 죄 (「형법」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의 죄 및「형법」 제151조?제152조 및 제154조·155조의 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3) 특별검사의 인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의해 1명의 후보자 추천 > 대통령 임명

4) 특별검사 조직의 규모

-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이내에서 임명 가능
-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50명 이내에서 요청 가능

5) 특별검사의 조사결과공표의무

특별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①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할 수 없거나,
②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③ ‘김영란법’과 같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의해 현행법의 벌칙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6) 수사팀 인원

특별검사보 5명,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수사관 50명 이내로 임명

대검찰청·경찰청 등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 가능 (파견검사 최대 20명, 파견공무원 최대 50명)

7) 수사기간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수사기간 연장 필요시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 가능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46,000 ▼75,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2,000
비트코인골드 49,010 ▼150
이더리움 4,47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550 ▼20
리플 752 0
이오스 1,159 ▼1
퀀텀 5,93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39,000 ▼17,000
이더리움 4,48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620 0
메탈 2,450 ▼5
리스크 2,600 ▲7
리플 754 ▲1
에이다 726 ▲2
스팀 3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92,000 ▼129,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1,500
비트코인골드 48,620 ▲20
이더리움 4,47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480 ▼120
리플 752 ▼0
퀀텀 5,900 ▲5
이오타 337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