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인근 촛불행진 허용…“대통령에 국민 목소리 전달”

기사입력:2016-11-12 18:12:1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의 민중총궐기 촛불집회 및 행진에 대한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2일 법원이 받아들여 서울광장에서 4개 경로를 통해 경복궁역 사거리로 행진하는 것이 전면 허용됐다.
법원은 “이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집회의 특수한 목적”을 인정했다.

특히 “이 집회 및 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집시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고한 4개 경로 중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안국역 사거리에 이르는 부분(사직로-율곡로)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는 내용의 조건을 통보했으나, 그 조건을 다투는 소송을 참여연대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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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의 민중총궐기 촛불집회 및 행진에는 오후 6시 40분 현재 주최측 추산 85만명이 운집하며 모든 차로는 시민들의 촛불로 가득 채웠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신청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16아12309)에 대해 “경찰의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은 법원의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받아들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라며 “즉,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과 양심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고, 집회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에 속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개최하려는 집회 및 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집시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집시법의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동일 연장선상에 있는바, 일련의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고, 이 사건 집회 역시 주최 측의 평화집회 약속 및 충분한 질서유지인 확보, 집회 참가인들의 가족 단위를 포함하는 다양한 참가 형태 및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며 “이 집회의 행진 경로가 사직로, 율곡로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국민들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주최 측 및 언론의 충분한 집회 예고 등으로 인해 실제로 위 도로를 통해 교통하려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실제로 우회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집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통로 확보의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주최 측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집회 참가인 스스로 비상통로를 비워두는 식으로 행진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국민의 안전 보장을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는 경찰이 신청인과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집회는 행진 이후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는바, 경찰에 의해 행진이 제한된 장소에서 집회 참가인들이 해산돼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하게 될 경우 오히려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 신청인과 경찰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의 행진 제한 통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법 법원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통제해온 경찰의 관행이 변화돼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규제 조항들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9일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오늘 집회가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현저히 중요함을 인정했다”며 “이와 같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오늘의 행진은 당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충돌 없이 진행될 것이고, 오늘 모인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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