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라”

기사입력:2016-11-14 14:50:3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참여연대는 14일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핵심 고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참고인 조사와 방문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다”라며 “특히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특별한 대우를 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지난 10일 공동 개최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지난 10일 공동 개최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최순실 등 핵심 관계자들을 뒤늦게 소환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재벌 총수들의 편의까지 봐주며 조사했다”며 “검찰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임무는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특별검사가 임명 될 때까지 수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 엄중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도 국회는 비상시국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바다.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소집해 별도의 특검법을 처리해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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