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성폭력범죄 신고 시 경찰 의심 현장 출동 의무화”

기사입력:2016-11-15 16:01:2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성폭력 범죄 신고가 접수됐을 때, 지체 없이 신고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에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는 ①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 된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신고 된 현장 등)에 출동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된 현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된 현장 등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의 강간모의가 실제 강간으로 이어지고, 물뽕 등 강간약물 등이 유통돼 강간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성폭력 범죄 현장이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경찰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에 출동해 성폭력 범죄 예방 및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29,000 ▲197,000
비트코인캐시 899,000 ▲11,000
비트코인골드 71,400 ▲1,400
이더리움 5,05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9,280 ▲2,480
리플 897 ▲12
이오스 1,588 ▲25
퀀텀 6,975 ▲20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91,000 ▲62,000
이더리움 5,06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9,220 ▲2,390
메탈 3,141 ▲24
리스크 2,844 ▲9
리플 895 ▲10
에이다 930 ▲9
스팀 50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64,000 ▲217,000
비트코인캐시 897,500 ▲9,500
비트코인골드 71,200 ▲1,150
이더리움 5,05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9,260 ▲2,490
리플 896 ▲12
퀀텀 6,975 ▲220
이오타 50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