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1951년 2월7일 발생한 함양ㆍ산청사건으로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민간인 705명이 학살당했다.
연이어 같은 해 2월 9일부터 사흘간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발생한 거창사건으로 민간인 719명이 학살당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인정됐으나, 산청ㆍ함양사건은 오랫동안 조명되지 못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재조명됐다.
마침내 1996년 함양ㆍ산청사건과 거창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제16대 국회 때인 2004년 3월에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유족들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리는 듯했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다.
이후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 거창사건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 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0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9월 6일 거창사건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데 이어,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김병욱 의원안이 발의됨으로써 두 법안이 병합 심사되게 됐다.
김병욱 의원은 “명백한 불법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는데 6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은 국군 제11사단이라는 동일한 부대에 의해 동일한 이유로 자행된 역사적 참극이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배상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