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성근 변호사협의회장 “특검-판사ㆍ검사 경험 삭제해야”

기사입력:2016-11-16 09:46:44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특별검사 선정-판사ㆍ검사 근무경험 삭제해야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당시 규탄발언을 하는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당시 규탄발언을 하는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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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의 위법행위와 각종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특별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검증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계속 조사를 이어가는 특별검사 임명은 예정된 수순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사 범위와 기간, 그 절차는 법률 규정만 읽어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이제 관심의 초점은 누가 특별검사로 낙점될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미 실명으로 몇 분이 거론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 검사는 특별하게도 경력 조건이 붙어 있다. 바로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라는 부분으로 판사 또는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해서 몇 년 더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만 자격요건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냥 15년 또는 20년 이상 된 변호사라고 법을 만들고 그중 수사나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물색해도 될 텐데 법률 규정에 이렇게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과 강직함 면에서 검증된 변호사가 얼마든지 많다.

이러한 판사,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 중에서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이 임명될 수 있다.

판사, 검사는 자신이 주도하여 일방적인 위치에서 과제로 주어진 사건의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되지만 변호사는 서로 대립되는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극한 상황에서 더욱 철저하게 수사 과정이나 형사 재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사건 이면의 숨겨진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고소인 조사 참여, 피의자 조사 참여, 형사 법정에서의 변론, 항소심 또는 대법원 사건을 진행하면서 종전 수사기록 및 재판 기록의 전체적인 검토 과정에서 판사, 검사가 깨닫지 못한 빈 곳을 발견하기도 하고 계속 새로운 논리를 찾아 나선다. 이러한 형사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 경력만 가지고도 위와 같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의 직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법률상으로도 특별히 판사, 검사의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별검사가 아무리 특별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분들 보다 자격요건을 더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1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특별검사의 자격요건에 관해 좀 더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특별 검사 후보”라는 검색어가 순위에 오를 텐데 1988년 특별검사격인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로서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조영황 변호사는 이른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아 엄정한 조사를 거쳐 고문 경찰관의 유죄를 이끌어냈다. 당시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던 분이 선택되었다는 이유로 크게 화제가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이른바 옷로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1호 특별검사인 최병모 변호사는 수사 분야에는 경험이 없는 7년 경력의 판사 출신이었다. 그리고 특별검사 제도의 원조인 미국에도 이와 같은 판사, 검사 근무 경험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의 사임을 이끌어낸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는 대학 교수 출신이었다.

조직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내부 개혁을 이루어 내기 어렵다. 현직 경험은 없지만 다재다능한 변호사가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을 하게 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므로 내부 개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별검사에게 판사나 검사 근무 경험을 요구하는 내용은 다양화 전문화를 위하여 변호사 인구 확대 정책을 시행한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나 단체에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할 때 가끔 이와 같은 경력을 전제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점차 시정되어야 한다.

이번 특별검사 관련 국회 토론 때 위에서 제기한 요건에 관해 반드시 집고 넘어가 주시기 바란다.

이번 특별검사 자격으로 15년 이상 판ㆍ검사 경험을 요구하게 되면 전관예우를 부추길 수 있고 무엇보다 판ㆍ검사 경험이 없는 대다수의 변호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변호사 홍수 사태는 이제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회, 정부의 입법이나 정책 결정과정에서 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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