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부산시, 공동주택 임원 등 선거관리 업무협약

기사입력:2016-11-16 14:07: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16일 오전 11시20분 부산선거관위 소회의실에서 부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 서정욱 부산시선관위 사무처장과 이순학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이 ‘공동주택 임원 등의 선거관리 공정ㆍ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서정욱 부산시선관위 사무처장(사진우측 2번째)과 이순학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이 ‘공동주택 임원 등의 선거관리 공정·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시선관위)
서정욱 부산시선관위 사무처장(사진우측 2번째)과 이순학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이 ‘공동주택 임원 등의 선거관리 공정·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시선관위)
양 기관은 공동주택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등에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선거관리를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선거의 공명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체계적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부산시선관위 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공동주택 임원선거 뿐만 아니라 생활주변 각종 선거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 함양과 민주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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