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 창원대 법과대학생들 법제특강

기사입력:2016-11-16 16:36:1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5일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센터(울산시 남구 소재), 16일 국립 창원대학교(경남 창원 소재)에서 각각 다문화가족 및 법과대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개최했다.
제정부 법제처장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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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법령을 딱딱하고 어렵게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다가가는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5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제교육은 임신, 출산, 교육, 취업지원, 가정폭력 및 이혼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현행 법령 및 다국어 콘텐츠로 구성된 생활법령 정보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진행됐다.

16일 창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제교육은 법제 분야 미래 인재인 법과대학 재학생에게 법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법령입안 및 해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각 추진됐다.

제정부 법제처장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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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법제처장은 창원대 법제특강을 통해 국가 정책이 어떻게 법령으로 입안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입법과 행정 분야에서도 법학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진로가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 처장은 아울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의 지평을 확대해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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