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정폭력, 그 속에서 고통 받는 가정폭력 피해자, 그들을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김현주 경장.(사진제공=창원서부서)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전국 약 280여개의 임시숙소가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 직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임시 숙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단기간 5일의 숙박 비용을 지원한다.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와 연계하여 최대 2년 동안 보호 시설 지원도 가능하다.
둘째는 치료비 지원 제도이다.
셋째는 심리적ㆍ법률적 지원이다.
112신고를 하면 초기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상담을 비롯해 피해자 지원 단체 연계와 사후관리를 도와준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연계해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고, 대한법률 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의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하다.
그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의 경우 재입학 등 취학지원과, 가해자가 이사 간 피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도록 주소가 노출되지 않게 주민등록 열람 제한 등의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경찰은 피해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현주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