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A씨는 작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하동군 관내 10개 읍·면사무소에서 마치 E씨가 건설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방화소하천 정비공사’를 1659만원에 계약하는 등 37회에 걸쳐 공사대금 6억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법인 계좌로 입금된 6,500만원 상당 횡령한 혐의다.
또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정한 관련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상시 고용해야 함에도 함께 검거된 40대 B씨 등 3명으로부터 토목 및 굴삭기 자격증을 대여 받아 전문건설업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A씨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