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체포영장 강제수사하라”

기사입력:2016-11-17 18:04:2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법무부장관, 검사 출신 국회의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라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신중한 검찰에게 체포영장을 거론하며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을 패닉상태로 빠뜨린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야당 명명) 사태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개진하는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아봤다.

먼저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검법은 표결에서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하는 모습(사진은 청와대 동영상)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하는 모습(사진은 청와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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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7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이상 피고발인이 되는 것이지 단순한 참고인인 것은 아니다(검찰사건 사무규칙 제2조). 검찰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피의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원칙에 맞게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해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대통령에게 피의자로서의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씨 체포영장을 청구토록 하겠다”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7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주범이므로 피의자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던지 긴급체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7일 SNS에 “검찰은 오늘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통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절차를 밟아야!”라며 “검찰은 추상같은 기개로 박 대통령에 맞서라!”라고 주문했다.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은 전날에는 “검찰 ‘박 대통령이 최순실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있다’하면서도 ‘참고인이라서 강제구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의혹의 중심에 있으면, 박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이고, 당연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 출석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16일 트위터에 “검찰이 당장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고, 청와대로 달려가던지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백 의원은 특히 “이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예우는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면서다.

지난 15일에도 백혜련 의원은 트위터에 “현직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를 받는 상황도 국민들이 용서가 안 되는데, 이제는 수사를 뒤로 미뤄달라며,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며 대놓고 말하고 있으니, 국정과 나라의 국격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대통령의 뻔뻔함”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백 의원은 “참고인 수사 시 일반적으로 변호인 참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면,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참고인이라면서 변호인을 앞세우는 지금의 행태는 모순이다”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쪽 권영국 변호사, 가운데가 이재화 변호사. 지난 11일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전국 변호사들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앞쪽 권영국 변호사, 가운데가 이재화 변호사. 지난 11일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전국 변호사들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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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16일 트위터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권은 재임 중 불소추(불기소) 되는 것뿐이고, 수사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찰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녀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변호사 출신 이종걸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시한을 최종 통보한 후, 출두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가 법률가로서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 판단해도, 박 대통령은 공무상 기밀누설죄, 직권남용죄를 비롯해서 여러 범죄의 피의자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면서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17일 트위터에 한국일보 <검찰은 박 대통령 피의자로 바꾸고, 혐의도 공개해야>라는 사설을 링크하며 “지시를 받은 신하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지시를 한 대통령은 조사도 받지 않겠다니..피의자로 소환하고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또 <朴대통령, 정호성에 문자.. “崔 선생님에게 컨펌했나요”> 기사를 링크하며 “범죄혐의가 딱 떨어지는군요. 피의자로 소환조사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야 겠네요”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트위터에 “검찰은 박근혜를 피의자 신분으로 돌리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강제 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기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2차 대국민사과 담화를 뒤집고, 사실상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검찰이 소환장을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참고인에게도 소환장 즉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며 “검찰은 분명한 수사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선 전 비서관의 증거를 들이대며 “이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SNS에 “국민의 자격으로 박근혜 하야를 외칩니다. 박근혜가 하야하고 범죄피의자로 제대로 수사 받는 그날까지, 힘 냅시다”라며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해야 할 피의자로 봤다.

표 의원은 “그리고 토요일 오후 6시 광화문 광장, 국민께 봉사해야 할 공복으로서 단 한 분의 시민도 다치시지 않도록 국민지킴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6일 <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변 특위는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 변호인의 새로운 농단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즉각 엄중한 경고를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생관계”,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당장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최순실과의 대질조사를 위해서라도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6일 페이스북에 “수사 받겠다고 담화하더니, (최순실 등) 피의자 기소 후 조사받겠다고 버티는군요. 최순실 공소장 보고 답변하겠다는 건데 답안지 보고 시험 치르겠단 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뒷북수사 할 거면, 참고인 조사 아닌 피의자 조사로 전환해야!”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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