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울산준법지원센터 김태섭 책임관 “제2의 서현이가 없는 그날까지”

기사입력:2016-11-18 12:40:25
[로이슈]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전 세계에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고자,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에 처음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아동학대 하면 울산시민들은 가슴이 먹먹할 것이다.

바로 2013년 울산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서현이 사건 때문이다. 계모의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숨져간 서현이. 가해자인 계모는 2014년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울산준법지원센터 김태섭 책임관.

울산준법지원센터 김태섭 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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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됐고, 지금도 여성단체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이틀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작년 동기대비(3분기) 53.8% 증가한 1만9218건에 이른다고 하니 처벌의 수위만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닌 모양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지표 순위는 대부분 10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준법의식은 40위권 정도여서 많은 학자들이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전국 56개 보호관찰소가 법교육위원회로부터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았고, 기존 보호관찰소라는 명칭과 함께 법교육 사업의 이미지에 맞게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9월부터 울산관내 30여개 초․중등학교 약 5500명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해왔다. 법교육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이들 폭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혹시 옆 친구가 폭력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학생들 외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 또 자녀를 둔 보호자 교육까지 교육대상을 늘여가고 있다. 많게는 하루 4~5시간씩의 강의를 소화해야 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이 땅에서 제2의 서현이가 생기지 않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학생들을 만나러 사무실을 나선다.

-울산준법지원센터 법교육 강사 김태섭 책임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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