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대통령 수사 불응하면 체포영장”

기사입력:2016-11-21 19:07:3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불응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21일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반박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라며 “검찰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범죄 혐의 전반에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검찰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검찰 수사 결과를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주장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되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피의자’ 대통령이 된 순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고, 자신이 임명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며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칙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체포영장 발부, 청와대 관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누구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에 불응하면 체포해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임 중 소추를 못한다는 것이지, 강제수사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만큼 검찰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핵심적 이유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콕 찍어줬다.

참여연대는 “헌법을 방패로 한 시간끌기와 적반하장의 대응으로 넘어갈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떠한 술수와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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