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되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피의자’ 대통령이 된 순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고, 자신이 임명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며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칙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체포영장 발부, 청와대 관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누구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에 불응하면 체포해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임 중 소추를 못한다는 것이지, 강제수사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핵심적 이유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콕 찍어줬다.
참여연대는 “헌법을 방패로 한 시간끌기와 적반하장의 대응으로 넘어갈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떠한 술수와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