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히 인정 가능하며,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탄핵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으로 설명에 나섰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된다.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가 없다. 검찰 발표를 보면 180개의 범죄 또는 형법과 각종 형사법의 위반이 있다. 검찰은 99% 증명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정도면 법률 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 심판 기간에 대해서 “아마도 저는 한 두달 안에 헌재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국민들도 밤잠 안 자고 촛불 들고 외치고 계시는데 종사자들이 밤새워서 하면 된다. 못할 것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보수적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많아 탄핵 반대의 뜻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보수와 애국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이 사건은 보수, 진보로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애국, 비애국으로 갈라야 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 심리정족수가 7인인 점을 두고 김 전 헌법재판관은 불안요소로 지적했다. 탄액이 통과가 되려면 9인 중 6인이 찬성을 해야하나 현재 헌법재판관 9인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나 7인 중 1명이라도 심리에 반대할 경우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김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그럴 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재판관이 사퇴를 해버리면 식물 헌재가 된다”며 “제가 후배 재판관들 다들 안다. 정의롭고 애국심 강한 분들이다. 믿고싶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